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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초과이익성과급 논란, '이익균점권'이 헌법에 명시된다면?

by 부엉 패밀리 2025.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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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지급되고 있는 초과이익성과급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성과급의 성격이나 지급 대상, 형평성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인데요, 특히 대기업 정규직에게만 돌아가는 과도한 초과이익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논란의 배경이 되는 ‘이익균점권’이 헌법에 명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대기업의 초과이익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전 국민의 기본권으로 전환되는 셈입니다. 이는 초과이익을 단지 일부 정규직 노동자들의 성과로만 보지 않고, 기업의 이익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국민 전체의 몫으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목차

 

이익균점권이란 무엇인가요?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정책권후보-이익균점권
[출처:한겨례]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정책

‘이익균점권’은 쉽게 말해, 노동자들이 자신이 기여한 기업 이익의 일정 부분을 공정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과거에 논의됐던 개념이지만,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 하청 노동자, 파견직 등 간접고용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기여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면, 이 권리는 과거보다 훨씬 더 폭넓게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권 후보의 발언, 왜 주목받는가?

  1. 권 후보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이익균점권을 부활시키되, 현대적 상황에 맞게 하청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도 소외되지 않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노동의 공정한 대가와 기업 이익의 사회적 환원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동안 대기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은 대부분 정규직 노동자 중심으로 배분되어 왔고, 하청업체나 협력사 노동자들은 그 이익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익균점권’이 헌법적 권리로 자리 잡는다면, 모든 형태의 노동자가 정당한 몫을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헌법에 명시될 경우, 어떤 변화가 올까? 성과급 배분 방식 변화 대기업의 초과이익이 정규직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에게도 공유될 수 있습니다.
  2.  노동시장 구조 개편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 등 비정형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법적 보호 장치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연대 강화 기업 이익의 사회적 환원이 기본권으로 인정되면, 국민 전체의 권익에 기여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익균점권’의 헌법 명시는 단지 노동자 보호 차원을 넘어서, 기업 이익을 사회 전체와 나누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이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더 많은 국민이 “내 노동의 가치”와 “공정한 분배”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노동의 대가를 다시 정의하고, 모든 노동자가 그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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