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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정보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지원금 지급급여

by 부엉 패밀리 2024.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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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생계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이 제도는 실직한 사람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실업급여
실업급여-출처 고용보험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제공되는 주요 지원금입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이직: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지 않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지 않아야 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실업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실업 인정: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상태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조기 재취업을 통해 실업 상태에서 빠르게 벗어나도록 유도하는 금전적 인센티브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 지급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 기간(7일)이 지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둔 상태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경우 지급됩니다. 단, 마지막 이직 사업장과의 특수한 관계(같은 사업장에 재취업, 분할·합병된 사업장에 취업, 채용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 등)가 없을 때 가능합니다. 기타 실업급여 1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지급됩니다.
  •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어려운 상황에 놓인 수급자에게 생계 지원을 위해 지급됩니다.
  • 특별연장급여: 실업률이 급증하여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 지급됩니다.
  •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지급됩니다.
  • 광역구직활동비: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 활동을 할 때 지급됩니다.
  • 이주비: 취업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주거지를 이전할 때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가 된 즉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통해 실업 상태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단순히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여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 기회를 촉진합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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